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2025년 기준 ·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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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육아휴직 급여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4개월부터는 50%(월 상한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든 최소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각의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어 더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A.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4개월부터는 50%(상한 월 12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A.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월별 상한액이 200만원(1개월차)에서 450만원(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적인 급여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Q.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입니다. 상한액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Q.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다른가요?
A. 6+6 제도에서는 부모 중 누가 먼저 사용하든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6개월이 6+6 혜택 대상이므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