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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계산기

우리 아이 부모급여 월별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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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안내

부모급여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만 0세(출생~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만 2세(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만 8세 미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와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보육료는 약 54만원이므로 차액 46만원을, 만 1세 보육료는 약 47.5만원이므로 차액 2.5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이나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A.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급됩니다.

Q.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만 0세(출생~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Q.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0세 보육료 약 54만원이므로 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보육료 약 47.5만원이므로 차액 2.5만원 현금 지급입니다.

Q.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쌍둥이도 각각 받나요?

A. 네, 자녀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면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과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육아휴직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