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정리 (2026년 급여·신청·기간)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고 정부 급여까지 받는 제도 — 대상·급여 상한·신청 절차를 한눈에
핵심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정부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기본 1년 사용할 수 있고, 안 쓴 육아휴직을 2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안 쓴 육아휴직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 지급 요건 | 단축 3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 시작 30일 전 회사 신청 → 급여는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하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줄인 시간만큼 줄어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정부(고용보험)가 보전해 줍니다.
육아휴직이 '일을 쉬는' 제도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원 시간에 맞춰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주 4일 근무로 전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속과 4대 보험·경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휴직보다 복귀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근로시간 조건)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만 8세 이하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즉 너무 적게(주 15시간 미만) 또는 너무 많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가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사용 기간)
기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1년)을 쓰지 않았거나 일부만 썼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은 경우 1년(기본) + 2년(육아휴직 1년 미사용 × 2) = 최대 3년(36개월)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확대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번에 1개월 이상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본: 1년 이내
- 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 시: 최대 3년(36개월)
- 분할 사용: 1회 1개월 이상 단위로 여러 번 가능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를, 그 이후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합니다. 2025년 220만원이던 최초 10시간분 상한이 2026년 250만원으로, 나머지분 상한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 100% 기준액) × 10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나머지분 = (통상임금 80% 기준액)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실제 수령액은 회사가 주는 단축 후 급여 + 정부 급여로 구성되며, 둘의 합이 원래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2026.1.1.부터 상한액 인상 (220→250만원 / 150→160만원)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며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시점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진행 중이던 단축은 종료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의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쓴 육아휴직을 단축 기간으로 전환(2배 가산)할 수 있어, 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 단축으로 더 오래 일·육아를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다른 현금성 지원과는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 일을 쉼 / 육아기 단축 = 일을 줄임
- 동시 사용 불가 (휴직 시작 시 단축 종료)
- 각각 별개 기간 → 한 자녀에 휴직 + 단축 모두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먼저 단축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사업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매월 단위로 하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고, 자세한 모의계산은 고용2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
- 2단계: 단축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3단계: 고용24에서 매월 급여 신청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 얼마인가요?
A.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그 이후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됐습니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기본은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주당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A.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거나 35시간을 초과하는 단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별개 기간이라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안 쓴 육아휴직은 단축 기간으로 2배 전환할 수 있습니다.
Q.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A. 먼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연합뉴스 - 2026년 단축급여 상한액 상향
- 고용24(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06-14 · 제도·제품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구매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