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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완벽 정리 (기간·상한액·신청방법)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통상임금 100%,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까지 한눈에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주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휴가로,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상한액은 월 220만원(30일 기준)으로, 90일이면 최대 6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구분내용
휴가 기간(일반)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다태아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미숙아100일 (2025.2.23 시행)
급여 수준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 (30일 기준) / 90일 최대 660만원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연동)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대규모기업최초 60일 회사 부담, 마지막 30일 정부 지원
신청 기한휴가 시작 1개월 후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처고용24(고용보험)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을 부여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출산 전에 미리 길게 쓰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60일 이상이 배정됩니다.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휴가가 100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출산하면서 쓰는 휴가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상한액은 30일 기준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월 210만원이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인상으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상한액과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3년 만에 22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상한액 월 220만원을 90일에 적용하면 최대 6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하한액(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분부터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처음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60일분도 정부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비우선지원)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즉 대규모기업은 앞 60일은 회사가, 뒤 30일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또한 위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 받는 급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하거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고용24와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휴가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즉 통상임금 100%를 넘겨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처럼 회사가 최초 6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회사 지급분이 우선이고 정부 지원은 마지막 30일분에 집중되는 식으로 정산됩니다.

휴가 중 다른 곳에 취업했거나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로 이어집니다. 휴가·휴직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이후에는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마다 신청처와 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시뮬레이션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상한액은 30일 기준 월 220만원입니다. 90일 전체로 보면 최대 6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월 210만원이었습니다.

Q.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A. 일반적으로 총 9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배정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이 적용됩니다.

Q.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A.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액(2026년 월 220만원)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 회사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Q.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급여 지급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만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본인이 쓰는 90일 휴가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쓰는 20일 휴가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